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업무의 위탁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항만법」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, 전문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
2.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
3.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홍보, 국제교류,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