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)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
2.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
3.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
4.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
5.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(이하 "통계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항만기술산업의 현황
2.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
3.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
4.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
5.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