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)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,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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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,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