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(등록신청서류)
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12.6>
1.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2.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
3.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
4.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
5.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0.5.4, 2010.11.2, 2013.3.23, 2022.12.6>
1. 등록의 원인이 상속, 법인의 합병,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
2.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