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(직권말소)듣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