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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

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4조(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)

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7.28>

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7.28, 2013.3.23>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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