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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상교통안전법 ›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›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

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이 법, 「해운법」, 「선박안전법」, 「선박직원법」, 「선원법」 또는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4. 제6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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