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(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)
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. <개정 2019.6.28>
1.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
2. 법 제2조제2호가목4)에 따른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및 구조ㆍ구급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백사장 및 해수욕장의 수질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4. 해수욕장의 접근성,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해수욕장 사용료의 적정성
5. 해수욕장과 연계된 관광레저프로그램의 우수성
6. 해수욕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7.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
8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9.6.28>
시행 2023.6.28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