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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법 ›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

해양경찰법 제7조(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)

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

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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