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3조(위원 수당 등)듣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시행 2020.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