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)
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1.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
2.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1. 재정경제부장관
2. 외교부장관
3. 국방부장관
3의2. 기획예산처장관
4. 방위사업청장
5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,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시행 2026.5.6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