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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› 제6장 승진임용 › 제4절 승진심사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9조(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)

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,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, 성과상여금 지급, 교육훈련,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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