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7조(조사자료목록)
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,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.
②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차별 사업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.
③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, 2021.6.15>
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