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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시행
2024.5.1
공포
2024.4.30 · 제00665호 · 일부개정
조문
7개

함께 보기: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·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)

①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(이하 "해양교육센터"라 한다)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
2. 재정계획서

3.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

4.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

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제3조(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)

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(이하 "해양교육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
2. 재정계획서

3.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

4.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

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제5조(수료증)

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
제6조(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)

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)

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,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됨에 따라,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및 인증변경 신청 서식의 처리절차란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영하는 한편,<br> 이 규칙에 따른 해양교육센터ㆍ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기관ㆍ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.<br><해양수산부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