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
함께 보기: 해양레저관광진흥법 ·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)
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제3조(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)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제정]<br>◇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,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은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78호, 2024. 1. 30. 공포, 2025. 1. 31. 시행)됨에 따라,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와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