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(조사관의 사무)
법 제17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
1.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
2.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
3.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
4.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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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의2 조사관
법 제17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
1.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
2.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
3.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
4.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