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(공개제한 정보의 범위)
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1. 조사대상자의 진술
2.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(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)
3.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(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)
4.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
5.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
[본조신설 2011.12.8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