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(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)
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
2.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
[본조신설 2011.12.8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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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의2 조사관
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
2.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
[본조신설 2011.12.8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