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(협회의 사업)
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해양안전심판 상담
2.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
3.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
4.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
5.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
6.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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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심판변론인
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해양안전심판 상담
2.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
3.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
4.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
5.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
6.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