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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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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관할 이전의 신청)

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(이하 "중앙심판원"이라 한다)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8>

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.

1. 심판정(審判廷)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

2.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(審判不必要處分)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

[전문개정 2012.10.29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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