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(심판부 구성의 변경)
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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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