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(심판기일의 지정)듣기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9]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