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(심판기일의 변경신청)
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,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