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(증거조사)듣기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.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9]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