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(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)
① 심판원은 심판개정(審判開廷)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(更新)할 수 있다.
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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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① 심판원은 심판개정(審判開廷)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(更新)할 수 있다.
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