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(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)
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(全員)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.
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