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(교육기관)
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.
2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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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.
2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