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(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)
법 제6조의3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1.9.7>
1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2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[본조신설 2011.12.8][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<2011.12.8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