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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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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(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)

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.

② 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(이하 "국선 심판변론인"이라 한다)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.

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.

[본조신설 2012.10.29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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