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(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)
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.
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4조,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③ 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ㆍ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.
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(이하 "지방심판원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, 일당, 감정료,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1.9.7>
1.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
2.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
⑤ 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, 일당, 감정료,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