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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(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)
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,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4>

1. 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

2.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

3.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

4.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

5.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

6. 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ㆍ광업권 등의 이용현황

7. 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

8. 관리청

9.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(해도를 포함한다)

시행 2025.12.2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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