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(청문)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, 제18조제4항,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2.18>
시행 2025.8.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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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, 제18조제4항,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2.18>
시행 2025.8.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