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)
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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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
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