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)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(이하 "해양심층수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1.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
2.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
3.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
4.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