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)
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2.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
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"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
2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⑥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시행 2025.1.1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