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)
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대상지역"이라 한다)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2.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
3.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
4.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
5.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
6.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
7.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
8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(해도를 포함한다)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(해도를 포함한다)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시행 2022.8.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