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)
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근거 법령
2.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사유 및 목적
3.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연월일
4.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
5.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, 어업권 등 권리 현황
6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(해도를 포함한다)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