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)
①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