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(관리센터)
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
2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
3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
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