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(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)
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3.12>
1.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
2.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,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
3.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
4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