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임)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4.3.12>
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
2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
3.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
5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ㆍ정화의 명령
6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
7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
8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
9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
10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
1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
12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13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
14.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
15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
16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
17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접수
18.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
19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
20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
21.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
22.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
23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ㆍ점검ㆍ검사
24.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