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(규제의 재검토)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0.4.6, 2022.2.24, 2024.6.28, 2026.7.13>
1. 삭제<2026.7.13>
2. 삭제<2026.7.13>
3.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: 2017년 1월 1일
4.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: 2024년 1월 1일
5. 삭제<2020.4.6>
6. 삭제<2020.4.6>
7.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: 2017년 1월 1일
8. 삭제<2020.4.6>
9. 삭제<2020.4.6>
10. 삭제<2020.4.6>
11.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: 2017년 1월 1일
12. 삭제<2020.4.6>
13. 삭제<2023.3.10>
14.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: 2022년 1월 1일
15. 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: 2017년 1월 1일
[전문개정 2016.12.23]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