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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1조(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)

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3.27>

1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

2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

3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

4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

5.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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