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4조(출자)
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1.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
2.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
3.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
4.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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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9장 해양환경공단
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1.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
2.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
3.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
4.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