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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9장 해양환경공단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2조(채권의 기재사항)
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공단의 명칭

2.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)

3. 채권의 번호

4. 채권의 발행 연월일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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