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2조(채권의 기재사항)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1. 공단의 명칭
2.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)
3. 채권의 번호
4. 채권의 발행 연월일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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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9장 해양환경공단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1. 공단의 명칭
2.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)
3. 채권의 번호
4. 채권의 발행 연월일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