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4조(이권흠결의 경우)
① 이권(利權)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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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9장 해양환경공단
① 이권(利權)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