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6(등기기간의 기산)
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[본조신설 2018.4.24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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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
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[본조신설 2018.4.24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