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(신고사항의 변경신고)

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4.1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