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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(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)

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6.25, 2011.1.4, 2014.2.11, 2014.4.1, 2015.6.1, 2016.8.11, 2019.9.10, 2020.1.7, 2021.2.9, 2021.9.14>

1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

2. 해외공사의 개발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

4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(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)

5.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

[제목개정 2014.4.1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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