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 촉진법 제27조(지도ㆍ감독)
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0.6.9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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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촉진법 › 제6장 해외건설협회
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0.6.9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